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후원회는 "성남중고등학교 야구후원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위치)

        본회의 위치는 운영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성남중고등학교 야구부의 발전을 위한 후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회 원

 

        제4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정회원은 성남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야구후원회에 가입한 자

        2.명예회원은 성남중고등학교 또는 본회에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서 총회  또는 운영회의에서

           추천받고  승인받은 자.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본회의 회원은 회칙준수, 회비납부의 의무와 발언권,의결권,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2.본회의 명예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와 발언권을 가진다.

 

     제 3 장 임 원

 

        제6조 (임원 및 임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진을 구성한다.

       

        1.회장         1인

        2.부회장      1인 이상  5인 이내

        3.감사         1인

        4.총무         2인

        5.회계         1인

        6.운영위원  총동창회 수권기수 이하 각 기수별 1인

 

        *임기는 회장,부회장 2년,   감사,총무,회계,운영위원 3년으로 한다.

         단,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임기로 한다.

       

        제7조 (임원의 선출 및 임무)

 

        1.회장은 총동창회 수권기수에서 선출한 자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평소 후원회

          활동에 기여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2.부회장은 성남중고등학교 야부부 선수 출신을 우선으로 하며 회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3.감사는 회장이 임명하며, 예산 및 결산사항과 제반업무를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단, 인터넷 상의 야구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4.총무는 회장이 임명하며 본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5.회계는 회장이 임명하며 본회의 회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6.운영위원은 수권기수 이하 각 기수별 1인을 선출하며 월 5만원(년 60만원)의 후원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총회)

 

        1.총회는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하여 매년 상반기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2.회장은 다음 사항을 총회에 보고한다.(단, 인터넷 상의 야구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가.회칙 개정 및 선출 임원의 보고

          나.사업 및 예산결산의 보고

          다.기타

 

        제9조 (운영회의)

 

        1.운영회의는 회장,부회장,감사,총무,회계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2.운영회의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총회 및 운영회의의 의결사항과

           위임사항을 집행한다.

 

        제10조 (의결)

 

        1.전 항의 의결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2.의결시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3.회의소집이 불가할 경우 서면결의 및 모바일상의 결의로 대신할 수 있다.

        4.모든 의결사항은 운영회의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장 재정 및 사업

 

        제11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당해년도 4월1일부터 익년 3월말일로 한다.

 

        제12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후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3조 (후원금의 사용)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기타 지출이 필요할 경우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한다.)

 

           1. 우수선수의 장학금 및 전지훈련비 지원

           2. 전국대회 4강 진출시 격려금 및 회식비 지원

           3. 전국대회 우승시 감독 및 코치진 격려금 지원

           4.야구부 응원을 위한 고교 응원단의 지원

 

      제 5 장 부 칙

 

        제14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회의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그 외의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1  

      

화살표TOP